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일명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황 전 사령관은 오후 1시33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문 대령의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뤄졌다. 문 대령은 이날 오전 9시58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당시 지휘부였던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전 사령관은 채 해병이 순직한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하면서 문 대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개입했단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사령관은 지난해 8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채 해병 특검팀은 당시 황 전 사령관이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하면서, 채 해병 순직 사건 발생 후 국방부와 해병대 내부에서 오간 정보들을 보고받았다고 파악해 조사에 나섰다. 이후 채 해병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사건 발생 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문 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종 특검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51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격노설을 인지하고 이것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이 모의한 정황을 판단했다"며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오롯이 VIP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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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지금도 일말의 반성 없이 거짓말과 변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