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인해 법관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변호사단을 위촉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처는 최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에 각종 고소·고발 증가로 직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에 달했다.
법원행정처는 고소·고발의 증가로 인해 법관들의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할 뿐 아니라,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로는 법원이 법관에게 형사사건, 정부법무공단이 지원할 수 없는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피소된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직접 변호인을 알아보고 선임해야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5월13일 전부 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서 변호인·소송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했다. 개정된 내규에 따라 이날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을 위촉하면서, 향후 직무 관련 소송 등을 당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10명은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 변호인 중에서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