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과 청주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대검찰청, 청주지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압수 대상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근무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의 PC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하거나 변경한 전자정보 등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에도 이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 놓은 자료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검찰이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도 문건을 작성하는 데 일부 관여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해당 혐의로 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