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생이다 개XX야"…수갑 찬 중학생, 경찰관에 "네 부모도" 위협

전형주 기자
2026.08.15 07:00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12년생이다. 개XX야."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학생의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학생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경찰관에게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학생은 "중2, 병X아 생각을 해"라고 말한 뒤 "내가 너 어떻게든 X쳐줄게 시XXX. 대답을 해 이 XXXX"라고 위협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학생은 "닥쳐라. 개XX야.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2012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2012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댓글창에는 "일부러 세 보이고 싶어 체포당한 뒤 SNS에 영상을 올려 과시하는 것", "촉법소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참교육이 필요하다" 등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이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지만, 적용 범위와 하향 폭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민관 합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청소년의 발달 특성, 보호·교화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향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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