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서초구 건설현장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현대건설 서초구 건설현장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최문혁 기자
2026.09.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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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무너지며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초구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23층에서 세대 내부 청소 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30대 A씨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노동부 서울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인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다.

법이 규정하는 중대 사고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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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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