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들에게 거액의 별풍선을 쏘면서 환심을 산 뒤 수십억원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된 건을 병합해 판단한 결과다.
A씨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여성 BJ들에게 고액의 별풍선을 후원하며 일명 '큰손'으로 불렸다. 그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2월, BJ 11명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줄 경우 여러 BJ가 별풍선으로 경쟁하는 방송에서 더 많은 별풍선을 받아 이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하며 "별풍선을 활용 자금세탁 비슷한 일을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11명의 BJ에게 송금받은 금액은 26억원에 달한다. BJ들은 A씨가 거액의 별풍선을 후원해왔던 점, 부모의 재력과 사업 능력을 보여줘 왔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믿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BJ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또 고액의 별풍선을 후원하며 알게 된 상품권 판매업자 B씨 등 2명에게 11억3000만원 상당의 별풍선 상품권을 외상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별풍선 상품권을 외상으로 충전해 주면 1~2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두 달가량 정상적 거래를 유지해 오며 신뢰를 주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밖에도 지인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전담해 주겠다고 피해자 C씨를 속여 6억5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가 일련의 사기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총금액은 48억원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사기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행을 전혀 교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합계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제시한 이율 등이 과다함에도 섣불리 피고인을 믿고 돈을 송금한 사정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