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5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말에 남성이 '남자친구'라고 답한 것에 분노를 느꼈고, B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의 근무지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됐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해가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수에 그쳤음에도 살인은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받아야 하며 흉기 끝이 구부러질 정도로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