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과 성관계 불법촬영한 20대, 친구에게 전달…경찰 조사 중

이재윤 기자
2026.08.19 20:54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달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달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교제하던 미성년자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지인인 20대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후 이 영상을 빌미로 B양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에게서 협박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 유족은 그의 사망이 A씨 일행의 공동폭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촬영과 영상 전달, 공동폭행 경위 등을 포함해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실관계와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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