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누르고 입에 장난감 넣어"…경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송치

세종=김온유 기자
2026.08.20 19:44
/사진제공=뉴시스

수도권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는 지난 3월19일 자신이 일하는 수도권 소재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남아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누르고, 아이 입에 장난감을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간식 시간에 B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다른 원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세워둔 혐의도 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하원한 아이의 귀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2주간의 CCTV 분석 후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A와 함께 신고가 접수됐던 다른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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