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의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이 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2일까지 송씨와 공모해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날 이뤄진 피고인신문에서 송씨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는 것을 용인한 데 어떤 정당성도 변명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송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더 책임감을 갖고 규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달 이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공모한 적 없다"며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다만 이씨의 허락 아래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에 사후 서명한 사실은 인정했다.
송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