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를 끌며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연은 지난 17일 벌어졌다. 제보자와 남편은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던 중 10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는 여성 2명을 목격했다.
문제는 이들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두 사람의 뒤편에는 육교가 있었고, 육교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었다.
그럼에도 두 여성은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건넜다. 특히 한 여성은 유아차를 끌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너무나 경악스러워 순간 내 눈에만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는 줄 알았다"고 당혹감을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해 도로를 건너야 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무단횡단은 경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도 바로 위 등 횡단이 금지된 구간을 건너면 범칙금 3만원, 그 밖의 무단횡단은 2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