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코앞인데" 유모차 끌고 10차선 무단횡단...두 엄마 목격 '충격'

차유채 기자
2026.08.21 05:44
유모차를 끌며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유모차를 끌며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연은 지난 17일 벌어졌다. 제보자와 남편은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던 중 10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는 여성 2명을 목격했다.

문제는 이들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두 사람의 뒤편에는 육교가 있었고, 육교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었다.

그럼에도 두 여성은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건넜다. 특히 한 여성은 유아차를 끌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너무나 경악스러워 순간 내 눈에만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는 줄 알았다"고 당혹감을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해 도로를 건너야 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무단횡단은 경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도 바로 위 등 횡단이 금지된 구간을 건너면 범칙금 3만원, 그 밖의 무단횡단은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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