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진우·여인형 기소…'VIP 격노' 관련 방첩사 지휘부도 재판행

정진솔 기자
2026.08.21 17:52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수호신 TF(태스크포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사진. /사진=뉴시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준비 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호신TF'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한 혐의가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수호신TF란 이 전 사령관 지시로 조직된 수도방위사령부의 대테러 부대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호신TF가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계엄 준비 조직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통상 군사시설 외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 지휘권을 갖고 군 병력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팀 조사 결과 수호신TF 창설·운용 사실은 합참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방사령관이 출동과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체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동원할 목적으로 미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4년 3월 시행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당시 군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방사 병력이 합동수사본부 창설식에 참여한 점, 실제 합동수사본부에 군사경찰이 파견된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이 문서의 결재일을 2024년 2월 20일로 특정, 일부 계획이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해 6월28일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맺은 '안보수사 MOU'(양해각서)도 계엄 상황에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파견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면담강요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순직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방첩사가 순직 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에게 'VIP 격노'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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