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목격자 행새를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0일 오후 8시 52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고성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5)와 동승자 C씨(42·여)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10.9㎞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앞서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진 상태였다. 이후 A씨보다 먼저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이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한 뒤 도로 오른쪽에 멈춰 섰고, 약 30초 뒤 현장에 도착한 A씨 차량이 B씨와 C씨의 다리 부위 등을 다시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다리 부위가 외상성 절단되는 등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머리뼈 복합골절과 뇌 손상 등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 A씨의 행동이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뺑소니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도왔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들과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사고를 목격한 사람인 것처럼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후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사고 차량 운전자로 특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자신이 가장 먼저 신고했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을 통제했으며 남편의 전화번호까지 남겼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들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피해자들을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A씨 차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에게 발생한 치명적인 머리와 뇌 손상이 A씨 차량의 충격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교통사고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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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의 판단도 엇갈렸다. B씨에 대한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3명, 무죄 6명으로 무죄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B씨와 C씨에 대한 도주치상 혐의는 각각 유죄 6명, 무죄 3명으로 유죄 의견이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