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빌더니 5층서 고양이 4마리 던진 20대…추가 학대 추정

윤혜주 기자
2026.08.24 15:58
경남 김해에서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동물보호단체 부산 길고양이 보호 연대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김해시 대성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1마리를 5층 높이의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양이를 임시 보호하고 있던 B씨가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분양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양이 분양을 위해 A씨 집을 찾았지만, 주거 환경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양을 취소하려 했다.

그때 A씨가 하루만 고양이와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응한 B씨가 고양이를 두고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동물보호단체 부산 길고양이 보호 연대는 A씨가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을 접한 후 A씨가 키우던 다른 고양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

단체 측이 집에 고양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행방을 묻자 A씨는 키우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다른 고양이 2마리도 던져 죽였다고 실토했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단체는 "A씨는 어린 아기 고양이들을 장난감 취급하며 마음에 안들고 싫증나면 창밖으로 집어던지며 아무렇지 않게 상습적으로 무참히 짓밟았고 생명을 앗아갔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고양이만 4마리다.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 됐을거라 추정된다"고 했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 22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추가 고발 내용과 관련해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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