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실종자만 2명…'故장미란씨 사건' 거짓 종결한 경찰관 구속

최지은 기자
2026.08.25 19:22

장미란씨 이어 60대 실종신고도 허위 처리 혐의…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제주=뉴스1) 안은나 기자 =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제주=뉴스1) 안은나 기자

고(故) 장미란씨 관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아온 경찰관이 구속됐다.

이길범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30대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37)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B씨의 실종신고 역시 실제 연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3시28분쯤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24일 인용하면서 한 차례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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