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드라마를 요약해 유튜브에 올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30대 A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요약해 보여주는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다가 2023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조직적으로 확장했다.
대본 작성 전담 '작가팀', 영상 편집·업로드를 맡는 '편집팀',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까지 갖춘 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방송 3사를 포함한 7개 콘텐츠업체의 드라마·영화를 무단 편집해 총 26개 채널에 업로드했다.
이들은 2시간 분량의 원작을 줄거리와 전개를 유지한 채 10~15분 분량으로 압축했으며 결말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총 구독자 수는 146만 명에 달했으며 최고 조회수는 630만회(건당 평균 53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저작권자의 신고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며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자료분석을 통해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법인 명의 계좌와 내부 정산문건을 교차 검증해 총 37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37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저작권 범죄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