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기록' 삭제한 경찰관...서울청, 전 감찰 담당자 직무 고발

민수정 기자, 이지웅 기자
2026.09.03 17:2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찰청이 경찰 내부 갑질 의혹을 조사하던 감찰 담당자를 직무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A 경위가 서울청 감찰정보계 재직 당시 진상 조사 과정에서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10월 강남서 소속 B 경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B 경감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 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C 경찰관의 일부 진술 기록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에 사용되는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면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가 적용될 수 있다.

A 경위는 C 경찰관이 진술 기록 삭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 경찰관은 이와 무관하게 삭제 절차가 위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취지로 기록을 파기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황을 진술한 C 경찰관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당사자와 논의한 뒤 기록을 지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처음 갑질 첩보가 들어왔을 때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했다"며 "참고인으로 진술한 C 경찰관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당사자와 파기를 논의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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