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시끄러워" 효자손으로 천장 쿵쿵…이게 스토킹 이라고요?

"너무 시끄러워" 효자손으로 천장 쿵쿵…이게 스토킹 이라고요?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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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는 어느날 참다못해 효자손을 들었다. A씨는 윗집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을 두드리고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시끄러운 이웃에게 주의를 줬다. 과연 A씨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법원은 A씨와 유사한 층간소음 사례에서 반복된 천장 두드리기와 인터폰 호출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위층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위층 세대에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항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에게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반복적·보복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사례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걸까. 법원은 개별 사례에 따라 층간소음에 항의한 행위의 경위와 방법, 반복성, 시간대, 당사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층간소음 항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꼭 사람이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천장이나 벽을 두드리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소리를 발생시켜 상대방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일회성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항의는 어떤 것일까. 먼저 직접 찾아가는 등 상대방을 직접 압박하거나 보복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층간소음으로 괴롭다는 사실을 관리주체에 전달하고 공식적인 중재·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에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상대방에게 소음 중단이나 차단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공식 절차를 이용해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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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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