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30대 남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찰이 시작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이날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직원들을 상대로 112 신고 당시 현장 대응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대응 과정을 살펴볼 방침이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뿐 아니라 보고 과정에 관여한 직원들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대응 과정부터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사 대상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 외에도 보고 단계에 있는 직원들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7시50분쯤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투숙객 2명이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인터폰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관계자와 함께 객실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했다. 당시 30대 남녀는 경찰이 들어온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성이 코를 고는 등 잠든 것으로 보였고 범죄 관련성도 없어 보였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모텔 측이 퇴실 시간 이후 이용한 시간만큼 추가 요금을 받도록 안내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6시56분쯤 모텔 직원은 "신고했던 투숙객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다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객실을 다시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남성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지만 남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다.
이들이 묵었던 객실에서는 인체에 위험한 수준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모텔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도 일산화탄소가 확인돼 경찰은 가스 누출 경위와 함께 모텔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의식 소실과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정지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