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블랙리스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6명 송치

오문영 기자
2026.09.04 14:47

(종합)
10만여명 임직원 정보 불법 수집 혐의
사이트 과다 접속자 4명도 송치…"호기심 때문에" 진술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5.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경찰은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직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신모씨, 사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했던 IP(인터넷 프로토콜)사용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과 신씨는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10만여명의 임직원 정보가 담긴 원자료를 내려받아 가공한 뒤 이를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위원장과 신씨가 임직원 명단 확보 과정에서 사전에 의사를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4명도 초기업노조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의 구체적인 행위도 각각 달랐다. 단순히 가입 여부만 확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회 결과를 토대로 비노조원 명단을 따로 만들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최 위원장 등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했거나 조직적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하게 사이트에 접속한 사건과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사건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9일 불상의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혐의로 신씨를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내 사이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접속 기록을 남긴 IP 이용자 4명을 특정해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전달된 정황과 일부 피의자들이 다른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전자와 노조 측은 지난 5월 임금협상 타결 과정에서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경찰에 취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는 계속할 수 있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내 최대 노동조합으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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