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깜깜이 검증 막는다…김민전 의원, '김승원 방지법' 대표 발의

정진솔 기자
2026.09.04 15:55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사진=뉴시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을 벌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입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은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조항으로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란을 '없음'으로 표기해 국회의원 공천 및 선거 검증을 무사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전과 기록 증명 서류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 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재범률이 매우 높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유권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음주운전 범죄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필수 항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공직사회의 윤리 의식 제고와 더불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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