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잠시 풀려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의 형집행정지를 두 달 더 연장한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던 최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1일 건강상 이유로 석 달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다음 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그는 현재 서울 한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022년 12월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된 바 있다.
최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는 지난달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씨가 섬망 증세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