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몰래 침입해 학생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시 10분쯤 전남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침입해 학생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적발되자 "교실 소화기를 점검하러 왔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흘 뒤인 6월 1일에도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을 노려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했고, 교실을 돌며 현금 15만원을 훔쳤다.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와 건조물침입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9차례에 달했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했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