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인근에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배회하는 남성이 목격돼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서울 잠실 탄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수상한 차림의 남성을 발견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상의를 입지 않은 채 하반신의 중요 부위만 가리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눈과 코, 입 부분이 뚫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헤드셋으로 추정되는 장비도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정체불명의 살색 덩어리를 봤다"며 "자칫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남성이 목격된 탄천 인근은 평소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하겠다"는 답변받았으나 이후 별도의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신체를 노출한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1일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는 알몸에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같은 달 25일에는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 안산 자락길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신체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노출 부위와 방법, 장소,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