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근무 경찰서도 적용…예외 수사는 시도청장 승인 필요

경찰이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경우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관은 사건이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으로 확인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경찰청 지휘를 받아 같은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한다.
이번 지침에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됐다. 수사개혁위는 최근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직계 존비속 중심이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이후 구속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월 처리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는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비위와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와 함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상피제 외에 내부 비리 자진신고에 대한 징계 감면과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수사를 전담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경찰관의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다른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