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내주면 용돈 줄게"…군대서 10대 성 착취, 징역살이 중 또 적발

윤혜주 기자
2026.09.09 05:30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 중인 20대가 군 복무 시절 저지른 추가 성 착취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20대가 군 복무 당시 저지른 또 다른 성 착취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2월 경기 포천 한 육군 부대 내무방에서 SNS(소셜미디어)로 당시 10대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해 "사진을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며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영상통화에서 B양에게 신체를 노출하도록 한 뒤 해당 장면을 두 차례 캡처했고 이를 B양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도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로 2024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확정판결에서 이미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명령을 별도로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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