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모 등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억원 이하 재산을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도 늘면서 과거 고액 자산가의 문제로 여겨졌던 '상속 전쟁'이 중산층 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361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 △2017년 1403건 △2020년 2095건 △2023년 294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특히 2024년 3075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은 데 이어 1년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기여분, 생전 증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산 분할 방법을 정한다.
눈에 띄는 점은 '1억원 이하'처럼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도 늘었다는 점이다. 1억원 이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24년 2604건에서 지난해 3051건으로 17.2% 늘며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변화는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 재산뿐 아니라 수천만원대 상속재산을 놓고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주로 부모를 부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간 분쟁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상속 관련 상담이 매주 2건 정도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며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 재산 문제를 놓고 다투는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