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제 먹이고 바닥에 패대기...길고양이 도살 30대, 후기 공유까지

이재윤 기자
2026.09.09 14:21
길고양이 4마리를 포획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 4마리를 포획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울산 남구의 주거지 인근에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4마리를 붙잡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획한 고양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다리나 꼬리를 잡고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길고양이를 죽인 후기 등을 스마트폰 SNS(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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