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은 기자
2026.09.10 09:05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39)가 지난 1일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회에 걸쳐 8억7000여만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시스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지난 1일 상습도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액은 8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지난해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진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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