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쇼'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 적발

경찰이 서울 마포구 일대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직원이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무대에서 춤을 추는 등 불법 접객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관내 메이드카페 19곳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마포구에는 메이드카페 29곳이 영업 중이며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경찰은 이중 위법 영업 가능성이 높은 19곳을 선정해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에는 마포서를 비롯해 금천·영등포·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직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동석작배'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 △영업장 밖에서 직원이 '스티커 사진' 등을 찍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업소 2곳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들 업소는 손님이 유료 메뉴인 '라이브쇼'를 주문하면 메이드가 업장 내 설치된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추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의 사전 실태조사 당시에는 손님과의 동석작배나 '라이브쇼' 메뉴를 운영하는 업소가 다수 확인됐다. 이후 단속과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면서 일부 업주가 해당 영업을 스스로 중단하는 등 자정 효과도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마포서 관계자는 "향후 구청과 협업해 '라이브쇼'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메뉴판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주기적인 점검을 지속하며 관내 업소들의 준법 영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