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가 항소심 재판장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법 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판했다.
김 작가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사건' 증인 신문을 언급하며 이같이 토로했다.
김 작가는 "증인으로 나온 유튜버가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가족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뒤 장례식장에서 도주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한 말을 우연이라도 듣는다면 피해자가 겁먹지 않을까요?'라고 하자 재판부는 '보통 피해자가 그런 것으로 겁을 먹지 않죠'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그날이 2심 재판에 처음 간 날이었는데 가해자가 저를 죽이겠다면 무섭지 않겠냐. 재판부가 피해자를 쉽게 생각한 너무 안일한 표현이지 않았나 싶어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증인 신문의 주된 내용은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정말로 언론 플레이 했느냐'인데 재판부가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한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하더라"고 묻자 김 작가는 "맞다. 저는 1심 때는 언론 플레이, 즉 공론화를 제대로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 언론 플레이로 형량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했다'고 해 버리면 가해자 말을 인정한 꼴이 돼 버린다. 그처럼 가볍게 표현하는 건 사법 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또 "저는 재판부에 피해자 편이 돼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냥 피의사실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법대로 판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강간 살인미수)으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가해자는 '보복 협박'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