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이 차남의 취업 특혜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마지막 조사일인 지난 4월 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은 당시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특혜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번 영장에는 차남 관련 의혹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의 1억원 수수 묵인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