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에는 구체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했을 뿐이므로 누설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는 그 무렵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정보사령부 병력의 준비와 출동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였을 것"이라며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이 당일 오전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 누설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특수부대 관련 언급은 이미 알려진 정보사령부 조직 편제·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으로는 내용이 외부에 누설돼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상 기밀의 현황정보 및 장관 보고·지시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령부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했다.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군사비밀 임무 중 하나의 임무를 '보고대로 잘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같은날 오후 문 전 사령관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왔고 해당 군사비밀 임무를 준비하라고 했다"고 노 전 사령관에게 언급했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문 전 사령관 등이 항소하면서 오는 15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