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에게 나체사진 요구한 고3…성착취물 만들고도 '집행유예'

차유채 기자
2026.09.11 18:02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초·중학생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수십차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초·중학생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수십차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를 통해 피해 학생 2명에게 나체사진과 신체 영상 등을 요구해 총 3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당시 각각 만 9세와 14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사진과 영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지속해서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소년으로 인격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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