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한빛 1·2호기 및 고리 3·4호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 및 운영변경허가안이 재심의에 들어간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026-14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핵연료 물질 사용 등 허가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은 추후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는 모두 '계속 운전' 심사를 진행 중인 노후 원전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는 각각 2024년, 2025년에 운영 허가가 만료돼 가동 정지된 상태다. 전남 영광군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 한빛 2호기는 오늘(11일)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돼 가동 정지됐다.
다만 이날 원안위에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와 운영변경허가안은 계속 운전 심사와는 별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한 전략과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이날 상정된 운영변경허가안에는 사고관리계획서 내용의 현장 적용을 위한 장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4개 원전이 모두 멈춘 가운데 원안위는 계속 운전 심사에 속도를 낸다. 고리 3·4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 여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한다는 목표다.
이날 원자력 관련 시설 기업 오르비텍이 신청한 핵연료 물질 사용 등 허가 안은 의결됐다. 오르비텍이 제출한 △핵연료 물질 안전관리규정 △핵연료물질 사용에 필요한 기술 능력에 관한 설명서 △방사선 차폐에 관한 설명서 등 서류 등이 허가 기준을 충족해 승인됐다.
아울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이날 의결됨에 따라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운항·객실 승무원의 건강진단 인정 범위가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서 '전체 승무원'으로 넓어진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