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 밑에 폰 숨겨 나왔다...9억원어치 훔쳐 팔아 도박한 40대

최민경 기자
2026.09.12 16:20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2년여간 9억원이 넘는 전자기기를 훔쳐 중고로 판매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물류센터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 971대, 약 9억20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가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밑에 숨겨 반출하거나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 밖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반품 등으로 회수된 상품 가운데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검수팀에 넘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반품 박스도 별다른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훔친 물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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