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고해람 나지현 인턴기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옆 2층 건물에 캠핑용 의자가 놓여있다. 지난 4일 이 카페 냉동 창고 안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2026.09.09. /사진=김가영 인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1216491210755_1.jpg)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사건 발생 전 냉동창고를 미리 주문하면서 "일주일만 쓰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의자인 카페 운영자 A씨(39)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업체를 통해 경기 파주시 자신의 카페로 냉동창고를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와 업체 간 거리는 400㎞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창고 판매업체 관계자는 A씨가 주문 당시 "며칠 쓰지 않을 것 같다", "일주일 안에 회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온도 조절 방법을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전했다.
A씨는 냉동창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카페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으며 식자재 등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인 A씨를 구속하고 피해 여성이 냉동창고 안에서 숨지게 된 경위와 범행의 계획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범행 전 냉동창고를 미리 들여놓고 사용 기간과 온도 조절법까지 문의한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에서도 계획범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수사 초기에는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14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