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소송 결론 났다..."전 며느리 일부 승소 확정"

이소은 기자
2026.09.13 14:01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MBC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이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심리 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9월 B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귀책 사유가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B씨와 공방을 이어갔다.

2심 재판부인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6월 25일 선고를 통해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7월 이 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송을 거치며 이들 가족을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2심 판결 직후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죠?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상간녀는 쫄아서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연도는 붙기를 빌어요. 교육청에 난 다 알릴 거니까.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 짓을 하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A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 소송을 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번 일을 알리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지금도 아기를 제대로 양육도 못 하고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다. 방송에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모르쇠하고 있고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울먹이며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방송에서도 항상 좋은 부모로 나왔지만 나한테 그런 시부모는 아니었다. 본인들 친손녀는 보지도 않으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조카의 딸 아니면 아들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그냥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이 소송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을 바라보며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고요.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이라며 "거짓 사과. 억지 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 방송에 알리는데 햇수로 3년.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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