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욕탕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이후 한 차례는 약 1시간, 또 다른 한 차례는 3시간 20분가량 머물며 여러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목욕탕 안에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