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12명을 100차례 넘게 학대한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보육교사 A씨(35·여)와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45·여)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두 달간 어린이집 원생 12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교사들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사실은 지난해 2월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아이가 부모에게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말하면서 드러났다. 확인할 수 있는 CCTV(폐쇄회로TV) 영상이 2024년 12월과 지난해 1월 등 두 달 분량뿐이어서 A씨와 B씨는 해당 기간에 확인된 학대 행위로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부터 휴원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2월부터 6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들이 범행에 취약하고 발각이 어려워 이들의 법익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시스템까지 침해하는 범죄"라며 "A씨와 B씨는 아이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임에도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로 확인되는 2개월간의 학대 행위만 두 피고인을 합쳐 114회에 달한다"며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고 그 영향은 학대를 목격한 아동에게까지 미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다. 한 학부모는 "납득이 안 간다. 이러니까 아동학대가 계속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이 징역 3년이어서 적어도 징역 2년은 생각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도 "피해 아동이 한두 명이 아니고 단체다. 피해 정도가 심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한 반을 2년 가까이 맡았다. 매일 한 대씩만 학대했다고 해도 횟수가 말이 안 된다. 상습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