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3병' 만취 운전에 일본인 모녀 참변..."징역 5년 과해" 안 통했다

이혜수 기자
2026.09.17 11:48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씨가 지난해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사고로 50대 일본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30대 딸도 무릎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사진=뉴스1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은 보여지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죄명(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에 비해 형이 과중하다'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죽인 것은 "결국 살인죄와 같은 형태의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당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한국 관광을 위해 한국에 온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범행 당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상회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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