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밀어주며 엉덩이 '쓱'…어린이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류원혜 기자
2026.09.17 22:42
어린이의 그네를 밀어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린이의 그네를 밀어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피해 아동의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네를 밀어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아동의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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