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수 숙행이 교제 상대였던 유부남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해당 남성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에 따르면 숙행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대신 숙행이 자신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이진호에게 남편이 사실확인서를 낸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숙행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집을 나가 현재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B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청구한 금액은 1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배상액과 판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두 자녀를 둔 B씨가 지난해 9월 제기했다. B씨는 남편이 숙행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간 뒤에도 만남을 이어가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숙행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만큼 가족관계가 원만했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같은 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과 A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숙행은 A씨와 교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아내와 이혼에 합의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까지 정리돼 서류 절차만 남았다는 말을 믿었다고 해명했다. 숙행은 "이혼 합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며 자신도 속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SNS를 통해 사과하면서도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