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넘긴 병사 압수수색 중 나온 성매매 자료, 증거로 못 쓴다

군사기밀 넘긴 병사 압수수색 중 나온 성매매 자료, 증거로 못 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18 06: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중국인에게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병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다른 범죄인 성매매 범죄 관련 자료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기누설·부정처사후수뢰·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을 만났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은 최씨에게 군 복무 중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고 제안했고 최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이후 아이폰과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군사자료를 촬영한 뒤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훈련 및 육군 동향 자료 등을 중국인에게 넘겼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모두 8만8000위안(당시 약 1726만원)이었다.

문제는 군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중 성매매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였다. 최씨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위안화를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일반이적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군사기밀 유출 등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성매매 관련 메시지는 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에 관한 자료라고 봤다.

이에 2심 법원은 해당 자료를 성매매 혐의의 유죄 증거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법원은 일부 일반이적·군기누설 및 성매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몰수 및 190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