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담글 것" 집 나간 아내 살해하려 흉기 준비…40대 집행유예

이은 기자
2026.09.19 09:44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살해 범행을 준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살해 범행을 준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부산 영도구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챙겨 나와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 28일 B씨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사흘 뒤인 7월 31일 B씨가 "이런 건 어디서 배웠냐.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았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 날인 8월 1일 오전 3시 55분쯤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도로를 돌아다니며 B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B씨를 담글 것"이라고 말하며 신고했고, 약 10분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실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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