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에 속았다던 숙행, 불륜 위자료 3000만원…法 "증거 없다"

유부남에 속았다던 숙행, 불륜 위자료 3000만원…法 "증거 없다"

전형주 기자
2026.09.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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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은 가수 숙행이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제공=TV조선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은 가수 숙행이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제공=TV조선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은 가수 숙행이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전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가 앞서 청구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두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숙행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간 뒤에도 만남을 이어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숙행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만큼 가족관계가 원만했다고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이 사건은 같은 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과 B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숙행은 B씨와 교제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내와 이혼에 합의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도 정리돼 서류 절차만 남았다는 B씨의 말을 믿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숙행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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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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