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줘?" 장애인 母 목 조르고 머리채…출소 1년 만에 또 폭행

"돈 안 빌려줘?" 장애인 母 목 조르고 머리채…출소 1년 만에 또 폭행

이정우 기자
2026.09.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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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사진=뉴스1
춘천지방법원./사진=뉴스1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어머니를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약 1년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강원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67)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머니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14일 다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꼬집고 손으로 목을 졸라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에도 돈을 받지 못하자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었다. 지난해 4월 같은 법원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같은 해 6월 말 출소했다.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고령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고령이자 장애인인 모친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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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기자

산업1부 자동차물류 담당하는 이정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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