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여성 뒤따라가더니…바지에 '순간접착제' 뿌린 40대

이정우 기자
2026.09.19 10:0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하철역 개찰구가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6.03.1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9시53분쯤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한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B씨(54·여)를 뒤따라가 순간접착제를 바지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성분이 포함된 초강력 순간접착제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바지 앞뒤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겼다. 재산 피해액은 약 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데다 순간접착제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위험한 물건인 순간접착제를 피해자가 입은 바지에 뿌리는 방법으로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자체는 경미한 편"이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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