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지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업체가 "신규고용장려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업체는 장애인 B씨를 2022년 8월 신규 채용했다며 공단에 장려금을 두 차례 신청해 총 790만원을 받았다. 그 전까지 B씨는 다른 법인과 근로계약이 돼 있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다른 법인과 형식상 근로계약만 맺고 실제 일은 A업체에서 계속 해 왔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액 790만원과 이자 29만원 상당을 환수하고 지급액의 5배인 395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공단 담당자가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먼저 제안하고 서류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근로계약을 맺은 다른 법인 지시를 받아 일했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맞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업체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려금 신청이 공단 측 직원에 의해 임의로 이뤄졌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다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계속해서 A업체에서 기계 수리·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했을 뿐 다른 법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신규고용 근로자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