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받지 못한다면…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 양육비 받지 못한다면…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 신청하세요

황예림 기자
2026.09.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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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 건수는 4973건이다.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 건수는 4973건이다.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다음달 29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양육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달 25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폐지된 소득요건은 법률 시행일(10월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성평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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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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